재물손괴, 특수폭행 - 집행유예 성공사례 형사전담팀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 사건 당일 집근처 편의점 테이블에서 지인들과 술 한잔하다 옆 테이블에 앉아 술마시고 있던 20대 초반 남성 세명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넘어뜨리고, 나머지 피해자 두명에게 의자를 수차례 집어던져 특수폭행 및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으로 당장 변호사 선임이 필요했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필요했지만 당장 택배업을 쉴 수 없었던 상황이라 사건 대처를 뒤로 한채 시간을......
상해 - 원심판결 파기 집행유예 성공사례 형사전담팀 [의뢰인이 처한 상황] 공사현장에서 나이가 어린 아랫사람이 의뢰인을 도발하여 싸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안와골절 등의 전치 8주의 상해를 입고 수술을 하여 장기간 입원을 하였으며 진단서를 발급받았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해혐의로 고소했고, 의뢰인은 별다른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특수상해 - 선고유예 성공사례 형사전담팀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21살의 어린 나이었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님은 사기 관련하여 도피 중이었고, 특별히 의뢰인의 어머니는 삼촌(피해자)에게 거액을 빌리고 잠적 하였습니다. 삼촌은 '엄마를 찾아오라'며 의뢰인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삼촌(피해자)가 의뢰인을 괴롭히는 정도는 수위를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사시미 칼을 보여주면서 의뢰인에게 '엄마를 찾아오라'고 협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의뢰인은 항상 철제 삼단봉을 휴대하고 다니기에 이르렀습니다. 어느날 피......
특수상해 - 집행유예 성공사례 형사전담팀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교회에서 만난 피해자 아내와 기도모임을 통해 친해졌으나 늘 모임은 다른 신도들과 함께했고 사적으로 만나거나 부부관계를 해칠 만한 행동은 절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얼마 전부터 피해자 아내A의 전화로 의뢰인에게 욕설 문자가 왔는데 이를 보낸 사람은 다름 아닌 피해자였습니다. 이후 교회에서 마주친 아내A는 남편이 오해해서 그런 문자를 보낸거라며 실례를 범하여 죄송하다는 사과를 하여 의뢰인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피......
폭행 – 불기소처분 성공사례 형사전담팀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매번 불만을 전해도 밤늦게까지 나는 강아지 짖는 소리에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로 피해자 집은 찾았고, 의뢰인의 진술로는 피해자와 말다툼 하다 피해자가 흥분하여 신발을 끌면서 현관문 밖으로 나오며 문을 빨리 닫으려다 스스로 문턱에 주저앉았을 뿐 피해자를 민 사실이 없다고 하였고 피해자는 현관문을 조금 열자 의뢰인이 밤에 강아지 짖는 소리 댸문에 잠을 자지 못한다며 시비조로 말을 해서 이와 관련하여 대화를 나누다 문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피의자가 ......
특수폭행 등 집행유예 성공사례 형사전담팀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30대 후반 택배업을 하는 남성으로 사건 당일 집근처 편의점 테이블에서 지인들과 술 한잔하다 옆 테이블에 앉아 술마시고 있던 20대 초반 남성 세명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넘어뜨리고, 나머지 피해자 두명에게 의자를 수차례 집어던져 특수폭행 및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으로 당장 변호사 선임이 필요했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필요했지만 당장 택배업을 쉴 수 없었던 상황이라 사건 ......
상해 - 원심판결 파기 집행유예 성공사례 형사전담팀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오랫동안 공사장에서 일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나이도 어린 아랫사람이 의뢰인을 도발하여 싸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싸움은 의뢰인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서로에게 많은 상처를 입혔습니다. 의뢰인은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미상의 상처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안와골절 등의 전치 8주의 상해를 입고 수술을 하여 장기간 입원을 하였으며 진단서를 발급받았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해혐의로 고소했고, 의뢰인은 별다른 법......
특수상해 - 집행유예 성공사례 형사전담팀 [의뢰인이 처한 상황] 내연남이던 피해자 남편과 함께 주차장에 있던 중 남편의 행동을 의심하여 위 주차장에 온 피해자가 자동차의 조수석 쪽 문을 두드리다가 차 앞쪽으로 이동하여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창문을 두드리면서 차에서 내리라 요구하였지만 의뢰인은 피해자가 차량 손잡이를 붙잡고 있는 상황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30m 가량 끌고가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윗팔의 타박상을 입게하여 기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