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 원고승소 성공사례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망인의 배우자로 망인은 탄광에서 장기간 근무하다가 1982. 9. 24.경 진폐병형 2형을 진단받았고, 이후 점차 병세가 악화되어 진폐정밀진단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기다리던 중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망인이 사망하기 전 받은 진폐정밀진단검사 결과를 근거로 망인에 대하여 진폐장해등급 제3급에 해당하는 처분을 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위 진폐정밀진단검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하면서 불승인처분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