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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전담] 부당이득금 - 피고 소송대리 승소사례
법무법인 강건
2023-02-13 14:14:09

부당이득금 - 피고 소송대리 승소사례

민사전담팀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소송을 제기당한 피고로 원고는 며느리고 이혼한 상태에서 시아버지인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200,493,151원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아들이자 이혼한 남편인 A에 대하여 이혼소송 판결에 따라 200,493,151원의 채권을 갖고 있으나 A는 소제기 당시 무자력 상태라 주장하며 이어 A는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계약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A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아 위 아파트를 매수하고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 약정은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A에게 위 매매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어 피고는  A를 대위하여 원고에게 피보전채권인 200,493,15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강건의 조력]

원고의 주장에 대해

1. A는 원고가 주장하는 양육비 채권을 일부 변제하였으므로, 해당 부분에 관하여는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주장이 부적법하고

​2. 의뢰인은 아들의 무자력 여부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 주장하였으며 이에 A가 무자력이라고 볼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의 소는 부적법하다 보며

​3. 의뢰인은 A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A로부터 위 아파트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사실도 없다. 설령 매매대금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의뢰인이 얻은 부당이득은 의뢰인이 부담한 보증금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A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A에게 모든 돈을 반환하여 현재 그 부당이익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원고 또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의뢰인(피고)의 은행계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하면서 끊임없는 공격을 하였으나  의뢰인과 A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었음을 주장할 증거도 제출 못했으며 부득이익이라 주장하는 금원 또한 의뢰인이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법무법인 강건은 증거로서 제출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소송비용 또한 원고가 모두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생각지도 못한 소송에 큰 금액을 청구당하는 입장에서 자신을 대신해 법률적인 판단과 주장으로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어가줄 변호사가 필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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