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강건의 성공 사례입니다.
의뢰인과 끝까지 동행하여 최고의 결과를 선사합니다.
건물인도 - 원고 승소 성공사례
부동산전담팀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 A씨는 대전 소재 아파트 소유자이며, 피고들은 의뢰인의 언니들로 의뢰인에게 분양대금 일부를 빌려준 자들로 소제기 당시 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최근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자 피고들은 의뢰인에게 빌려준 돈을 투자금이라 하면서 원금은 물론 그 이익까지 반환하라고 하면서 였는데요.
대전 소재 아파트 청약이 당첨되었으나 당시 아파트 분양대금 전액을 낼 형편이 되지 않았으며 언니들에게 각각 피고1_86, 121,000원, 피고2_54,400,000원을 빌려 분양대금을 납부했는데 이때 지급의 편의를 위해 피고들 계좌에서 바로 대한주택보증으로 입금하게 하였습니다.
아파트가 완공되어 의뢰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그 무렵 언니들과 함께 위 아파트에 살다가 타 지역으로 이직을 하게 되어 언니들만 아파트게 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동안 아파트 등기비, 취등록세, 관리비를 납부하였고 언니들에겐 월세 대신 아파트 담보 대출금 이자 일부를 내게 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자마자 언니들은 빌려준 돈을 투자금이라고 우기며 원금은 물론 그 이익까지 반환하라고 하였으며 피고1_261,300,000원, 피고2_211,250,000원 합 472,550,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가압류를 넣었습니다.
[법무법인 강건의 조력]
부동산전담팀은 피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 가압류등기까지 신청함에 따라 의뢰인이 느낄 아파트 소유권에 대한 불안과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피고들은 법률상 원인 없이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음으로 의뢰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적극 변론하였으며 피고들이 의뢰인에게 지급한 대출금 이자를 차임으로 보고 의뢰인과 사이에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간의 약정 없는 임대차이므로 소제기와 동시에 임대차계약 해지를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강건 변호사의 변론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소유자인 의뢰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다 판단하였으며 소송비용 또한 피고들이 부담한다는 완벽한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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