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강건의 성공 사례입니다.
의뢰인과 끝까지 동행하여 최고의 결과를 선사합니다.
부당이득금 - 원고승소 성공사례
민사전담팀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피고들로부터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 대한 홍보 문자를 받고 홍보관을 방문하였습니다. 당시 피고들은 의뢰인에게 1. 동·호수를 미리 지정받을 수 있고, 대신 위 동·호수 별로 금액이 다르다며 지금 계약하면 바로 좋은 층을 확보할 수 있다. 2. 토지도 대부분 확보했다. 3. 늦어도 2020년에 착공하고 2022년에 완공하여 입주가 가능하다. 4. 추가 분담금을 절대로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점 등을설명하여 이 말을 믿고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했지만 수년이 지나도 토지확보율이 미미하며, 계속해서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여 대출까지 받아야 할 상황까지 생겨 가족들과 논의 끝에 조합원 가입계약을 해제하고 분담금으로 지급한 돈을 반환받기 위해 법무법인 강건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강건의 조력]
의뢰인과 심도 있는 상담끝에 소송 진행을 위해 필요한 자료 리스트를 안내드렸으며 계약서, 안내책자, 교부받은 서류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피고들이 의뢰인을 기망할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① 동·호수 지정에 관하여는 지주가 아닌 자들은 추첨 방식이 아닌 임의로 동·호수를 결정할 수 없고 결정했다 하더라도 효력이 없다는 점, ② 가입계약 당시부터 현재까지 토지확보율이 미미하며, 이에 대해 조합측에 토지확보율 등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요청하였으나 은폐하려고만 한 점, ③ 사업승인 조차 받지 못한 점을 들어 의뢰인이 가입할 당시 과장된 허위 사실을 고지하였으며, 조합가입계약의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의뢰인을 기망하였기에 민법 109조 또는 110조에 따른 취소사유가 인정됨을 변론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3,5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는 원고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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