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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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끝까지 동행하여 최고의 결과를 선사합니다.

[민사 전담] 카촬, 데이트 폭력 등 손해배상(기) 성공사례
법무법인 강건
2024-02-28 16:12:03

[ 의뢰인이 처한 상황 ]

의뢰인은 예전 연인과 사귀던 시절,

연인의 성기를 찍은 사진을 다른 이와 공유한 범죄사실로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았습니다.

 

몇 년이 지나고 난 후 전 연인은 ① 위 범죄사실 및 ② 사귀던 당시 각종 데이트폭력으로 인해 피해를 받았음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3천만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의뢰인은 저희 법인에 찾아왔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
제257조(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6조(체포, 감금) ①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83조(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민법 ]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법무법인 강건의 조력  ]

 

변호사는 ‘카촬’과 관련한 이전 형사 사건의 경위, 과정, 사귀던 당시의 정황 등에 대하여 의뢰인과 적극 소통하여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파악하였고, ‘카촬’의 경우에 형사 사건 당시 모든 것을 다 인정하고 반성하며 추가 배포 등 없이 삭제한 점,

당시 수사관서의 확인에 따라 유출, 유포 등이 되지 않은 점, 당시 있었던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 등을 강조하며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설명, 설득하였습니다. 
 
사귀던 당시 데이트 폭력 등에 대한 주장은 정말 사실이 아니었고 사귀던 당시 폭행, 협박, 강제추행 등은 전혀 없었음을,

그리고 의뢰인이 전 연인과 사귀던 당시, 상대방에 가졌던 애정과 상대방을 위해서 진심으로 마음을 다했던 사실을 여러 증거와

함께 현출하여 재판부와 상대방에 설명하고 설득하려 노력하였습니다.  

 

 

 

 

 

[ 사건결과 ]

다행히도, 원고의 3,000만 원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300만 원만이 인정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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