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전상균 고문변호사' 위촉
철원군은 2022년 1월 5일 '철원군 고문변호사'를 위촉했습니다.
임기는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 이며 고문변호사는 '철원군 고문변호사·고문변리사조례'에 따라 위촉하며, 군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 심판 및 이의신청 사건 등과 관련해 원활한 소송대리와 법령해석에 관한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철원군 기획감사실장은 "고문변호사 위촉을 통해 철원군 소속 공무원의 업무 처리중 애로사항 및 쟁점사항에 대해 법률자문을 받음으로써 담당 직원의 행정전문성 및 문제해결 능력이 향상될 것이며 소속 직원의 소송에 대한 부담감을 절감할 수 있는 소송대응 능력 및 승소율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기사 및 사진 출처:강원 위클리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