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행정소송의 경우 수임료가 1000만원이 넘기도 해요. 가해자 쪽 부모는 그 돈을 주고라도 기록을 지우려하죠"
지난 2018년 초등학교 2학년이었던 A군은 같은 반 남학생의 성기를 건드렸다는 이유로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심의를 받게 됐다. 학폭위 처분은 '강제전학(8호)'. 초등학교를 졸업해도 2년 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아있는 처분이었다. A군의 부모는 곧바로 변호사를 찾아가 행정소송을 맡아달라고 의뢰했다.
사건을 맡은 변호사는 법정에서 강제전학 처분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A군의 나이가 어린 점, 아직 성추행이라는 개념에 대한 성교육조차 이뤄지지 않은 점, 선도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강제전학 처분을 낮춰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같은 해 말 A군에게 내려진 강제전학 처분은 취소 결정됐다.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정순신 변호사가 아드르이 학교 폭력 처분을 낮추려고 재심,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알려져 낙마한 가운데, 자녀 생활기록부에 남을 주홍글씨를 없애기 위해 1000만원이 넘는 비용을 불사하고 변호사를 찾는 부모들의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학교폭력의 유형이 물리적 폭력에서 언어폭력,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상에서의 폭력 등으로 다양화 되고 가해 학생 연령은 낮아지면서 '학폭 대응'이 변호사들에게도 중요한 시장 중 하나가 됐다.
학폭 처분은 크게 세 단계를 거친다. 학폭이 발생하면 먼저 학교에서 자체 조사를 시작하고, 각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폭위에 사건을 회부해 심의를 거친 뒤, 학폭 처분을 내리게 된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주로 학폭 처분 결과에 불복하는 쪽에서 제기한다. 행정심판은 법원이 아닌 행정심판위원회 판단을 받는 것으로 주로 행정소송 전 단계에서 진행된다. 행정소송은 법정에서 이뤄지는 절차로 변호사가 대리인이 돼 학폭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것이다.
이 같은 불복절차는 주로 가해 학생 측에서 제기한다. 학폭위 처분을 무효화하거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다. 학폭위 처분 결과는 수위에 따라 졸업 후 2년 또는 영구적으로 학교생활기록부에 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6~2020년까지 제기된 학교폭력 행정심판 가운데 약 93%는 가해자 측에서 제기됐다.
유한나 법무법인 강건 변호사는 "가해자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기 때문에 추후 입학사정관 등이 해당 기록을 보게 될 때를 대비해 부모들이 높은 소송가액을 감내하고서라도 가해자에게 내려진 전학 및 퇴학 조치 등을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통해 취소, 변경하려고 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기사출처_Chosun Bi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