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ng-Gun News
남녀고용평등법은 육아휴직 직후 복귀하면 같은 업무 또는 동일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직무로 복직을 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령 지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유한나/변호사 :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영역을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다 보니까, 노사 양측에게 명확한 기준을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기사 및 이미지 출처/KBS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