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산업현장 사건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강건
2023-07-12 09:30:5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가 일을 하다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근로자의 치료와 생계지원,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금전적인 보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해 산재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산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산재법상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직접적인 업무지시를 받는 근로자라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해당하여도 예외적으로 산재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사고로 인해 산재급여를 신청할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징 않을 경우 소멸하기에 기한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며, 유족급여, 장해급여, 장의비,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권리가 소멸되오니 기한 내 산재신청 절차를 밟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사망을 업무상 재해라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이이 되어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기에 인정기준에 해당하는지, 애매한 상황일 경우 산재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도 현명한 방법 입니다.

 

 

 

 

모든 근로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 재해보상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법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기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본 법인은 고용노동부 출신 유한나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며 노동부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솔루션을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산업재해, 산재신청, 사업주와 법적 분쟁에 대한 법리적인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어려워 마시고 편히 도움 요청주시기 바랍니다. 진심어린 조언과 양심있는 조력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와 재산을 지켜드리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