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며 유형에 따라 처분 또는 변경을 구하거나, 재결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취소소송의 경우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이 처분 등을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행정법원에 제소기간 내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법한 처분에 따라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 및 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소기간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제기해야 하며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니 기간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무효등확인소송은 제소기한의 제한이 없기에 언제든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라면 기한의 제한이 있기에 행정법 전문 변호사의 법리적인 상담을 통해 기한 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행정소송은 일반 민사소송과 달리 제기하는 요건부터 다르기에 무작정 소를 제기하기엔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어야 하는데 위 처분의 요건을 살펴보자면 1. 행정청의 행위여야 합니다. 또한 2. 공권력적 행위 3.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행위 4.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이 있는 법적 행위 5. 행정소송 이외의 특별 불복절차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행정법 관련 법리적인 지식이 부족한 상황이라면 부당한 상황에서도 쉽사리 소송을 제기하기에 부담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강건은 소송 진행뿐만 아니라 기본 상담이라도 의뢰인의 권리와 이익을 위해 진심을 다해 양심적이고 법리적인 조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홀로 진행하기엔 민사소송 보다 어려움이 따르고 시간 소요가 많이 걸릴 수 있는 행정소송의 경우 법무법인 강건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입증 서류 준비, 대응절차, 반박 서면, 변론기일 진행까지 책임지고 업무 행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상담부터 소송 대리까지 의뢰인이 필요로하는 법률 서비스를 맞춤 제공하고 있사오니 행정소송 진행을 앞두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