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건 노동 전담팀 입니다.
최근 초등학교에서 교사와 학생사이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 교육청에서 어떤 조치를 내릴지 모두가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직장에서 발생한 문제는 근로기준법 규정 상 해결할 수 있는 선에서 마땅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는 직장 내 괴롭힘 또한 해당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의 근무환경을 악화하였을 때 성립합니다. 의뢰인 A씨는 직장 상사로 인해 오랜 시간 스트레로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심각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으며 이를 사내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하였으나 과정에서 문제등이 발생하여 법무법인 강건 노동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자 하셨습니다.
근로자 수가 10명이 넘어갈 경우, 회사에서는 취업규칙 등 인사지침을 마련해두고 있는데, 위 지침에 통상적으로는 직장내 괴롭힘 신고시 처리절차, 조사절차, 조사자 등 비밀유지의무 등에 대해서 규정해 두는 편입니다.
신고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근무환경 등의 분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해당 회사 규모상 분리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없는 환경이라면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근로자가 업무요청을 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행위를 하였을 시 직장내 괴롭힘 또는 직장내 괴롭힘 신고로 인한 부당한 처우등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 및 우울증을 겪는 사례들이 증가함에 따라 피해 근로자를 위한 회사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해결하는 과정 중 이를 더욱 악화시키는 일이 발생하였다면, 더이상 혼자 괴로워 마시고 법무법인 강건 노동 전문 변호사의 든든한 조력을 통해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법인 강건은 포스팅에 소개된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 및 사건 수행을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유한나 변호사는 고용노동부 출신 변호사로 전문지식과 실무 경험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으며, 노동청 직장내 판단 전문위원으로 활동하여 실제 의뢰인 사안을 신속히 파악하고, 해결 방법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신고 과정에서 변호사 법률상담 및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어려워 마시고 법무법인 강건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괴로운 시간을 견딘 의뢰인을 위해 진심어린 공감과 양심적인 조력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