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2023. 7. 26.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실명 대리신고 제5기 자문변호사 50명을 신규로 위촉하였습니다.
위촉된 신규 자문변호사들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의 일원으로 2년동안 활동하게 되는데, '비실명대리신고' 제도란, 신고자의 신분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자 이름 대신 대리인인 변호사의 이름을 기재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공익신고, 부패신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행위 등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강건의 유한나 변호사는 부패행위, 안전(성희롱 및 성폭력), 기타 공공의 이익(노동, 직장내 괴롭힘 등) 분야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의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로 위촉되었는바,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